이를 위해 군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허위신고,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게 발급, 주소 변동사항 정리, 무호적자 실태파악 등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이달 15일까지 정확한 사실조사 후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과 상이할 경우 직권조치 및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주 목요일 주민등록발급 단체 신청일 운영은 학업에 바쁜 고교생 들의 편의를 위해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