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특별법 발효

내달 1일부터 전 국토의 8%에 해당하는 55만 5230㏊ 지역(전국 49개 시·군·구, 283개 읍·면·동)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만일 이 지역에서 감염된 소나무를 무단으로 이동시키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감염된 소나무를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공품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이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 뿐만 아니라 이와 연접하는 시·군·구도 도로개설, 택지개발시 생산되는 소나무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산림관청으로부터 확인받고 이동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최고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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