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계획이 공고되며 보상이 현실로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와 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단은 다음달 1일자 일간지를 통해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 보상시기와 방법, 이의신청 등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추진위와 사업단에 따르면 해당 지역(연기군 2064만평, 공주시 148만평)의 토지현황조사가 지난 6월 30일 완료된데 이어 8월말 현재 지장물은 조사대상 4911동 중 3936동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80.1%의 조사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와 사업단은 공고일인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보상관련 내용을 열람한 뒤 10월과 11월에 걸쳐 감정평가를 실시해 12월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와 사업단은 그 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62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주민 대표 및 관계기관 등이 참석하는 보상추진협의회를 11차례 개최해 1차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주민들과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축산업에 대한 폐업 보상 확정 ▲이주자택지 관련 1년 미만 거주 원주민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 ▲공사 미착수 토지 영농허용 및 영농손실액 보상 ▲무허가 하천부지에 대한 영농손실액 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대토거리 제한(20㎞) 폐지 ▲이주 및 생활대책을 위한 용지공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합의점을 찾아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보상에는 부재지주에 대해 보상금 중 3000만원 초과분을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또 현지인에 대해서는 보상금 예치 시 상가용지 등에 대한 우선 입찰권을 부여해 현금이 일시적으로 풀리는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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