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명분 주민동원·기부행위 성행

민선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3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문화가 고도화·지능화되면서 일부 단체장들이 선거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어 돈선거·조직선거를 뿌리뽑겠다는 공직선거법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축제를 명분으로 주민동원과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버금가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선거법과 중앙정부의 지침이 애매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충북도내 12개 시·군에서 매년 70여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경우는 거의 없다.

각 자치단체가 선거법 위반의 표적을 피해가기 위해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각종 축제추진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괴산군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2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한 '괴산청결고추축제'의 경우 서울·경기·강원 지역 부녀회원 2355명을 행사장에 동원하기 위해 관광버스 58대를 임차하면서 대당 30만원씩 총 1740만원을 지원했지만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괴산군이 임차비를 직접 지원해 주지 않고 고추축제추진위원회를 거쳐 지원해 줬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단체장의 환심사기용 예산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골자다.

군은 또 축제기간동안 옥수수 1만여통을 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줬지만 이 또한 장연대학찰옥수수작목반으로부터 기증받아 제공했다는 점에서 선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다.

청주 직지축제, 청원 유채꽃축제, 진천 농다리 축제, 음성 품바축제 등 여타 시·군의 경우도 선거법을 피해가기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 축제를 통한 선거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주민들은 "외지인들을 대량으로 동원하기 위해 관광버스 임차비용을 대주고, 이들에게 식사와 옥수수 등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후진적 선거법이 편법동원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무방하다'는 공직선거법 112조 2항 4호 규정에 대해 "현직 단체장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이라며 "법령을 앞세워 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등 환심을 사는 선심행정을 펴도 무방하다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심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행하는 데는 어쩔 수 없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