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급여압류규정 개정·시행 … 기존 압류자 제외

"민사집행법 급여압류 규정이 저임금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범위로 조정된다고 해서 법 개정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기존 압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니허탈하기만 합니다."

직장 동료의 빚보증을 섰다 잘못돼 수년째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는 김모(35·서천군 장항읍)씨.

김씨는 130만원의 월급으로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이 중 절반인 65만원가량을 꼬박꼬박 추심당하고 있다.

개정된 급여압류 규정대로라면 김씨는 최저생계비 120만원을 제외한 10만원의 절반만 갚아나가면 되지만 김씨는 개정 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급여 120만원 이하 저임금 채무자의 임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개정 법 시행 이후의 압류자에게만 적용돼 형평성 위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2005년도 4인가족 기준 113만 6000원)를 감안해 월 급여에서 12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절반만 압류가 가능하다며 저임금 채무자의 생존권을 보장, 정부는 민사집행법 급여압류 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민사집행법 급여압류 규정의 대상자에서 개정법 시행 전 채무자는 제외돼 법 개정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종전처럼 급여의 절반을 추심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법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들은 "저임금 채무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법을 개정한 만큼 기존 채무자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직접 채무관계를 맺은 당사자에게까지 법의 보호가 미치지 못한다면 선의의 피해자인 보증인에게 만이라도 법적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의 압류건은 법적 안정성과 채권자들의 기득권 등을 위해 유효하다"며 "압류범위의 축소를 희망하는 채무자들은 가압류 이의제도를 통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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