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23일 빚을 받아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윤모(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6시경 대전시 동구 홍도동 이모(41·여)씨의 실내포장마차에서 이씨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받지 못하고 있는 3700만원을 잘아는 형사에게 부탁해 받아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65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85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 전진식 기자sinmunman@cctoday.co.kr기자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