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톤 불법반출 확인 법리적 검토 돌입

<속보> = 청주시와 청주자원화(주)가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처리해오고 있다는 충청투데이 보도와 관련, 청주지검이 청주시와 청주자원화(주)를 대상으로 내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보 7월 12일자 1면·13일자 3면·15일자 1면 보도>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청주자원화(주)에서 탈수만 끝낸 음식물쓰레기를 충남 공주시 K비료가 위탁처리한 사실을 K비료 측이 임의제출한 관련 장부를 통해 최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청주자원화(주)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톤당 3만원씩을 K비료 측에 지불하고 약 500여 톤(청주자원화 추정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충북도에 신고된 청주자원화(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절차는 반입~호퍼~무파쇄선별기~탈수(사료·비료 구분)~건조~발효~포장~출하 등 모두 7단계.

이 때문에 일부 단계를 거치지 않은채 협잡물(이물질) 등이 아닌 음식물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불법반출'에 해당될 수 있다.

검찰은 청주시와 청주자원화(주)의 이 같은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현재 법리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미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한 공무원은 검찰에서 "민간시설은 도에 신고된 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중간에 반출시킬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청주자원화(주)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주자원화(주) 관계자도 "휴일이 낀 월요일 등의 경우 자체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청주시에 보고한 뒤 공주 K업체에서 위탁처리했다"며 "충북도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신고된 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외부로 반출됐을 경우 공공시설·민간시설을 불문하고 불법에 해당된다"며 "설령 폐기물배출자 신고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처리단계 변경신고 없는 외부반출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혀 검찰의 입장이 주목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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