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보유 학교 올해안 의무시설 100% 설치

충남도내 모든 학교들이 올해 안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갖출 전망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안에 도내 모든 학교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 통합교육 여건의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박차는 지난 12월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시행되는 2004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기간을 대폭 앞당기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까지 이를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의 '통합교육 여건 기반 조성' 계획안에 따르면 공립 3개교, 사립 2개교 등 특수학교 5개교를 비롯해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초·중·고교는 모두 의무시설을 100% 설치키로 했다. 도내 특수학급은 특수학교 93학급과 일반학교 내 290학급 등 모두 383학급이다.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도 의무시설 중 1가지 이상을 설치해 그동안 특수학급 위주로 이뤄지던 특수교육이 통합교육으로 방향 전환하는 데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우 편의시설은 장애우들의 자유로운 통행환경 조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전용주차장,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 매개시설과 출입구, 복도, 계단 및 승강기 등 내부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이다.

또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은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미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우용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가 설치되고, 욕실 및 샤워실, 탈의실 등은 권장사항이다.

도 교육청은 각 지역 교육청별로 특수교육 정보센터 운영을 의무화하고, 특수학급 교사 수업연구 공개, 1교 1장애우 시설 및 특수학교(급) 자매결연, 일반학생 장애교육 및 장애체험활동, 통합교육 캠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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