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격무 시달리는 경찰관② 보수실태 및 문제점

?? 경장 8급보다 4%·경사 7급보다 0.6% 적어
?? 정보·보안등 일부 부서는 야간수당 미지급

경찰청의 예산안에 따르면 2005년도 경찰예산 규모는 5조 79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15억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인건비는 3조 8635억원으로 전년대비 3177억원이 증액돼 편성됐다.

또 올해부터 비번일에 동원될 경우 1일 4만원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비번자 동원수당이 신설돼 관련예산 23억원이 추가됐으며, 초과근무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전년보다 589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수당도 월 2만~3만원에서 3만~4만원으로 인상하고, 모범공무원 수당도 월 3만~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정액급식비도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증액된 인건비와 각종 수당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찰 직원들에 대한 봉급인상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찰보수에 대한 경찰청의 조사결과 초임 순경의 경우 일반직공무원(9급)보다 8.4%, 공안직보다 2.6%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장의 경우 일반직(8급)보다 4% 적고, 공안직(8급)에 비해서는 2.1% 적게 나타났으며, 경사는 일반직(7급)보다 0.6% 적고, 경위는 일반직(6급)에 비해 1.5%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구대 경찰관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월 10일 이상 야간근무로 일반직에 비해 연간 736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월 평균 15시간 정도의 비상동원 등 유동적인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고작 30여만원의 초과 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 보안 경찰 등 일부 부서의 경우 월 5~6회 정도 야간근무를 하고 있지만 야간수당이나 당직수당은 미지급 되고 있으며, 수사외근이나 조사관의 경우도 매월 정례적인 야간근무를 하지만 예산부담을 이유로 야간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 부서마다 초과근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일선경찰서 K(48)경사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경찰관의 정규 근무시간을 법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한 비번자 동원시간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일선지구대 한 경찰관은 "경찰 임금의 경우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으나 표준생계비를 고려해 볼때 일반공무원과 민간기업 임금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열악한 경찰의 근무 현실을 감안해 볼때 앞으로 근무시간의 감축과 휴일을 보장하고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현실화와 불필요한 초과근무 운영 패턴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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