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통대책은 '뒷전'될라 시민들 우려

?? 각종 시설물 10만㎡ 이하 규제 대폭 완화
?? 건축위서 심의키로 해 시설주 혜택 전망

도시 내 재건축·재개발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면적기준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는 등 규제완화 차원의 제도개선이 추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6월 13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달 8일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교통영향 심의에서 부결을 의미하는 '재상정'을 폐지하고 '가결', '조건부 가결', '보고' 등 3가지 형태로 의결토록 개정 고시했다.

정부는 또 18홀 이상의 골프장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교통영향 평가 대상시설이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아닌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 평가서를 심의토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10만㎡ 이하의 건축시설 및 18홀 이상의 골프장이 법 개정에 따른 혜택을 크게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공성·공익성을 담보해야 할 각종 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건축주나 시설주는 유리할지 몰라도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건축 심의대상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교통소통 대책 등 교통위주의 심의보다는 건축위주의 심의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교통영향 심의에서 재상정이 폐지됨에 따라 통행 수요 등 교통의 혼잡 유발 효과 등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가결되는 사례가 속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교통영향 평가법령의 개정이 건축주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지나친 규제완화로 교통불편 등 시민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교통영향 평가는 간과한 채, 건축 위주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