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직원 집유

청주지법 형사 1단독 최병준 판사는 19일 무허가 구제역 소독약품을 불법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충북 진천군 H사 대표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회사 직원 박모(7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H사의 구제역 소독약 제조허가 비리와 관련, 신규허가상의 문제를 알고서도 눈 감아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 전 계장 양모(52)씨와 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벌금 7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문서위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탈세 등 죄의 혐의가 명백하나 피의자들이 항소이유 등을 밝혀옴에 따라 충분한 반론의 여지를 주기 위해 형의 기간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12월부터 2000년 4월 11일까지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에 '한성환경 제조소(한성바이오켐의 전신)'를 차려놓고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학물질인 BTC와 가성소다, EDTA 소프라놀 등을 일정비율 혼합해 동물용 살균소독제인 '닥터큐' 42통(시가 1억 68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지난해 12월 13일 구속기소됐다.

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무원인 양씨등은 지난 2000년 6월경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허가받는 방법에 관해 H사로부터 문의를 받고 편법으로 허가가 이뤄지도록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