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지방교육세 징수예상액 371억 급감

경기불황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녹아들었다.

대전시가 내놓은 올 하반기 시세징수전망은 상반기의 부진을 만회하고도 목표치를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세목별 편중현상이 심해 영향권에 든 자치구와 교육청의 살림 압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7919억원이며 상반기 중 49.4%인 3914억원을 징수했다.

하반기 징수예상액은 4124억원으로 상반기와 합산하면 목표보다 119억원이 증가한 8038억원이 된다.

취득세 (198억원), 주민세 (201억원), 주행세 (42억원), 도시계획세 (38억원) 등은 초과징수의 효자 세목인 반면 등록세 (-272억원), 지방교육세 (-99억원) 등은 세입의 뒷걸음질을 재촉했다.

취득세는 토지거래 등이 20.7% 증가한데 힘입은 것이며 주행세는 세율인상, 도시계획세는 건축물의 과표현실화에 근거를 뒀다.

눈에 띄는 것은 주민세, 201억원 증가가 점쳐지지만 법인의 순익증가일 뿐 주민들의 납세율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7∼10인승 자동차세 50% 경감과 고질적인 체납으로 자동차세도 16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취득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록세의 마이너스는 법인간 3%→2%, 개인간 3%→1.5%로 각각 세율이 인하됐기 때문이며 여파는 고스란히 지방교육세를 파고들었다.

경륜과 경정, 경마에서 쏟아지는 레저세는 상반기 현재 목표액 98억원 대비, 47.9%인 47억원이 징수되는데 그쳤으며 담배소비세도 37.2%로 저조했다.
속 타는 쪽은 자치구와 교육청.

취득세와 등록세의 68%가 자치구의 살림 밑천인 점을 감안하면 74억원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전액 교육청으로 유입되는 지방교육세 99억원 역시 뼈아프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를 감안해 목표를 줄임으로써 초과 징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치구와 교육청은 타격이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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