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연고자 대거 동원 찬성여론 확산 지시

▲ ['배짱광고']선관위의 광고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청주·청원 통합찬성을 유도하는 광고를 계속 진행해 비난을 사고있다. /한상현 기자
<속보> =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공무원들이 불·탈법에 앞장 선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원군민들은 물론 일부 청주시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8일자 1면 보도>

청주시 기획행정국이 작성한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을 위한 청원군 연고직원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시는 청원군 연고 직원 295명이 출장계를 내고 청원지역을 순회하며 찬성여론을 확산시키도록 지시했다.

일부 직원들은 13일부터 17일까지 출장계를 내고 청원지역을 방문해 광복절 연휴를 끼고 무려 5일동안 본연의 업무를 방기한 의혹도 사고 있다.

또 본청과 양 구청, 사업소까지 동원해 청원군 1개 읍·면에 3개부서를 지정해 통합홍보를 하는 등 청주시가 아예 작정하고 실정법 위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같은 불·탈법 행위에 청주시 고위공직자가 앞장선 것으로 나타나 청주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청 홍보담당관실이 8월1일부터 조흥은행 충북본부 옥상에 설치된 옥외광고판을 통해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는 내용의 통합찬성 유도광고를 계속하는 등 '배짱행정'을 계속하고 있다.

선관위의 광고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주·청원 통합의 당위성을 알리는 옥외광고를 하루 수백차례씩 반복하는 것은 언론사 광고와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시민 김모(42·청주시 우암동)씨는 "아무리 청주·청원 통합이 중요하다 해도 공무원이 앞장서서 불·탈법을 일삼는 것은 용서될 수 없다"며 "선관위 등 관계당국은 즉각 공무원 불·탈법행위를 조사해 사실이 드러나는 즉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원군·상당구청·흥덕구청 선관위는 "앞으로 있을 주민투표안 공고일 전일까지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는 일체의 투표운동이 제한된다"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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