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적㈜ 대전본사 공사부지 매각 희망 업체였던 ㈜피에스타 전 대표 장모(52)씨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부산에서 검거됐다.

부산진경찰서는 18일 부산지역 주상복합건물공사를 시행하면서 400억원대의 부도를 낸 혐의로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에스타 부도 후 경찰의 수배를 받아 온 장씨는 지난해 6월 우리은행 서울 낙성대, 잠실지점에 당좌를 개설한 뒤 지난 5월까지 당좌수표 34장 액면가 400억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낸 혐의다.

장씨는 또 지난 해 10월 13일 자회산인 L사 명의의 1억 6000만원 짜리 당좌수표를 김모(46)씨에게 맡기고 현금을 빌려가 갚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19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부산지검과 경찰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장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대전지역에서의 투자자 모집, 정·관계 로비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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