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대가 10여업체서 1억4000만원 상당 금품 받아

대전시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대전시가 발주하는 도시철도 건설 등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로부터 공사편의 대가로 11차례 걸쳐 1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시 공무원 A씨(44·6급)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시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현장감독을 담당하면서 10여개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사편의 대가로 수 백원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시 청사내 또는 외부 음식점에서 만나 현금과 골프채, 상품권 등을 받아오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조정실 감사반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반은 A씨가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온 첩보를 입수하고 이날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차명계좌 통장과 수 백만원의 현금뭉치를 찾아냈다.

감사반은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과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뒤 경찰로 증거물 일체와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밤샘조사를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건설업체 관계자 소환조사를 벌이는 한편, 상급자에게 상납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에게 그동안 금품을 건넨 업체는 N토건, K건설, L건설, D건설, S건설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및 지역의 굴지 건설업체들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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