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SW)가 개발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2년 개발된 '게임정보알림이'를 개선한 '게임정보알림이2' SW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공동 개발, 일반에 보급한다.

'게임정보알림이2'는 제작업체, 장르, 유료결제 서비스 여부 등의 정보제공과 함께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게임은 녹색, 주의가 필요한 게임은 황색, 부적합한 게임은 적색 등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시간을 설정하고, 게임사용자가 이용한 게임명과 사용시간을 열람할 수 있는 기록 기능도 제공한다.

'사이버명예시민운동' 홈페이지(www.cybercitizen.or.kr)의 자료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icec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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