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지역 허가취소업체가 배달

액화석유가스(LPG)를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관계당국의 지도단속이 시급하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 따르면 LPG집단공급사업이나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스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고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주지역에서는 가스판매사업 허가가 취소된 업체 명의로 가스배달을 하고 있다.

실제로 공주시 K모씨는 자동차에 가스통을 싣고 J가스라는 상호를 부착한 후 가스를 배달 판매하고 있으며, 영수증 발부시 지난 7월 초 공주시로부터 가스저장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주민 강모(52·공주시 신관동)씨는 "가스판매사업 허가가 취소되어 있는 업체에 가스배달 전화가 오면 운전기사가 차량에 가스통을 싣고 배달을 해 주고 있다"며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가스판매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