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웅천읍 관당리 부지조성 목적 … 허가관서는 '깜깜'

▲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에 산림 전용허가를 얻어 펜션을 신축하려는 공사 현장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산지전용 허가를 얻어 펜션을 신축하려는 공사현장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 부지를 조성했으나 관계당국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모씨와 강모씨는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산 40-1번지 1만 4360㎡에 근생시설(소매점), 단독주택, 도로개설 등을 목적으로 보령시로부터 지난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산지전용 허가를 얻어 현재 기반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펜션 10동을 비롯해 상가 등을 신축해 일반에게 분양할 이 공사장은 부지 조성을 위해 보령시 웅천읍 일대 석재단지 등 석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허가관서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이 소홀, 불법사항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민 김모(37)씨는 "석재공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덤프트럭을 이용, 마구잡이로 매립했다"며 "부지조성부터 불법으로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석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이 폐기물인지 몰랐다"며 "석가공 공장 3∼4곳에서 수거해 매립했다"고 불법매립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공사 현장에도 많이 매립되고 있다"고 밝혀 석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으로 대량 매립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해 사업장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수시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장에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불법사실이 발견되면 준공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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