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운영등 총력

관세청은 수입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회신기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신속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해 월 1회씩 개최하는 품목분류협의회를 월 2회로 확대키로 했다. 또 민원처리 단계별 분석팀을 운영, 처리과정에서 지체요인이나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품목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운영해 품목분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현재 30여일 걸리는 민원처리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15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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