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인식부족·사업자 준비부족등 외면 일색

올해부터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 인식부족과 개인사업자의 준비 미흡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행 8개월째를 맞았지만 이용방법과 혜택 등과 관련한 소비자 문의와 함께 사용에 대한 불만사항 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란=국세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현금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 부담 불공평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5000원 이상 현금과 함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핸드폰번호,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이라고 기재돼 있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발급 대신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한다. 현금결제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 같은 기록은 국세청에 남아 연말정산 때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기존 총급여액의 10%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와 같은 총 급여액 하에서 올해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자들은 연말 소득공제 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사이트(www.taxsave.go.kr)에 사용자가 미리 등록해 놓으면 필요시 영수증 출력은 물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내역서를 신청할 수 있어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도 없다.
▲갈길 먼 현금영수증 제도=여러가지 혜택에도 불구 이 제도는 소비자들의 인식부족과 복잡한 이용절차, 사업자들의 준비미흡 등으로 현재까지 원활한 정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가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사용자들은 적극적인 이용을 꺼리고 있다.

또 일부 개인사업자들도 복잡한 단말기 조작에 미숙해 제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발급 거부 업체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인한 소득세율 인하, 수수료 면제, 발급금액의 1%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등의 각종 혜택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상복(34·대전시 서구 탄방동)씨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사용에 대한 번거러움이 많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간소화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0)씨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익숙하지 않아 가끔 일반 영수증을 현금영수증으로 착각하고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솔직하게 말해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사용 확대를 위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행 등의 제도보완 및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 등 인식제고 활동을 하고있다"며 "소비자와 사업자들의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이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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