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노출 꺼린 일부업체 일반영수증 발급
?? 소액결제 발급때 소비자 꼼꼼한 확인요구

'현금영수증 꼭 확인 하세요'

상품 구입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는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와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과세노출을 꺼린 일부 업체들이 일반영수증을 현금영수증인 것처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모(36·대전시 동구 가양동)씨는 지난 4일 중구 문화동 소재의 한 가구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270만원 상당의 가구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지만 다음날 국세청 인터넷에 거래 내역 조회를 한 결과 거래 사실이 등록돼 있지 않았다.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며 일반 영수증을 소비자에게 지급했던 것이다.

이에 업체를 찾아가 항의하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새로 발급 받아오는 번거러움을 겪어야 했다.

김씨는 "업체가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라며 용서를 구했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 없었다"며 "스스로 거래 내역을 조회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입을 뻔 했다"고 말했다.

고액 거래일 경우는 소비자 스스로 현금영수증에 대해 관심이 높아 이 같은 고의 누락의 위험성이 적지만 소액 결제금은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또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과 개인 사업자들의 준비 미흡으로 이 같은 소비자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이 같은 고의 누락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지만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주의와 확인이 요구된다"며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