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75명 임금체불 … 고통속에 자살도

'코리아 드림'의 꿈을 안고 한국행을 택한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횡포에 의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천안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역 내 각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6000여명으로 이 중 175명이 올 상반기(1∼7월 말 현재)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며 지난해에도 350여명가량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았다.

더욱이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체류만료 기간을 어긴 채 숨어 다니다 불법 체류자로 검거되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을 택하는 근로자들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일부 악덕 사업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수개월 동안 체불하다 체류만료일이 지나면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는 등 각종 방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떼어먹으려 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은 '코리아 드림'은커녕 고통의 시간만 보내고 있다.

실제 지난달 31일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카자흐스탄 근로자 이니나(43·여)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또 지난 4월 3일에는 천안시 불당동 시청 건설현장에서 일해 온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3명이 밀린 임금 1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채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로 검거되기도 했다.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면 사업주는 불법 체류라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허점을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체류만료기간 전에 사업주를 사무소로 출소시키는 등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천안지역 영세 소규모 업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8월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