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 등록여론 대두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보은대추'를 소비자들에게 고품격 브랜드로 각인시키고, 지역 특산물로써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99년부터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등이 생산지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가공품에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보성녹차가 국내 처음으로 등록했으며 하동녹차, 고창 복분자주, 서산마늘, 영양고춧가루에 이어 지난달 20일 의성마늘이 6번째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쳤다.

이 같은 제품들은 등록기준이 당해 품목의 우수성, 명성·품질외에도? 생산환경, 인적요인 등을 모두 따지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 등록된? 제품들이어서 등록자체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제품은 소비자의 신뢰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파워 브랜드'효과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품질은 물론, 그 명성과 전통까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보은대추는 조선조 임금에게 진상한 품목으로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품질을 자랑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대추를 보은대추로 둔갑시켜 유통시킬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 지리적 표시제 대상에 무리가 없는 품목이다.

따라서 '보은대추'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과 함께 판매 및 소득에 크게 미치는 이 제도의 활용을 위해 생산자단체는 물론 지자체 공무원, 농업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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