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농업외 무단사용 · 훼손등 한달간 단속

농업기반공사 당진지사는 11일부터 1개월 간 관내 농업기반 시설물의 무단점유 실태를 일제 조사한다.

농업기반 시설물인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방조제, 농업용 도로 등은 농업 본래의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 무단 사용하거나 임의로 훼손해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을 저해하고 농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기반 시설물을 목적 외로 사용할 때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 당진지사는 이번 조사결과 불법 점유 사실이 있거나 민원이 유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반공사 당진지사 수익사업팀(351-917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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