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CCTV 4대 설치계획 터미널 등 상습정체 해소 기대

태안군이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무인단속장비(CCTV)를 설치하는 등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군은 25일 "올해 군비 8000만원을 들여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4곳에 CCTV를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교통체증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은 오는 10월까지 버스공영터미널 출구 앞과 십자로 네거리, 국민은행 앞, 구 터미널 삼거리 등 4곳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군청 입구와 터미널 부근 등 5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중 주요 노선 도로표면에 주차금지 등 교통표시 글자도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CCTV는 단속촬영에서 계고방송과 고지서 발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단속범위는 사방으로 원경 300m까지 단속이 가능하며 연중 운영된다.

군은 운전자가 차에서 하차 후 1분 이상 경과한 주차차량과 운전자가 타고 있는 상태에서 5분이 경과된 정차차량을 단속할 계획으로 위반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4만∼6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군민 모두가 공영주차장 이용 등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