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조망 불법 시비 관련 어민 500명 집회ㆍ멸치 금어기 조정 · 해경 단속 중단 요구

▲ 서천군 양조망협회 등 어민 200여명은 대천항에서 금어기 조정 및 세망사용 허용 등을 요구하며 수산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멸치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천지역 양조망 어민들이 해경의 단속 중단과 수산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서천 장항을 비롯, 보령과 서산, 태안, 홍성지역 연안양조망 어민 500여명은 21일 오전 10시 대천항 태안해경 대천파출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멸치 금어기 조정과 연안과 근해에 대한 어업구역 명시화 등을 요구했다.

어민들에 따르면 현행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은 멸치 성어기인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충남연안에서의 연안양조망 멸치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전라도 일부와 경상도 지역은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한 달간을 금어기로 지정, 멸치의 상품성이 좋은 시기인 7월에는 조업을 할 수 있지만 충남 연안양조망 어민들은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 조업해야 하는 입장이다.

군산지역과 이웃한 서천지역 어민들은 멸치떼가 모이는 황금어장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인근 새만금간척사업과 장군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북측도류제 신설로 서해안의 유속이 빨라져 세목망(망목 15㎜ 이하) 사용이 불가피해 어구를 약간 변형했을 뿐인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책없이 단속만 하는 것은 어민들에게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말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타 지역의 경우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에 대한 어장 지선표시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지만 충남지역만 지선표시가 없어 근해와 연안어민들이 조업구역을 놓고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석상 양조망협회 대표는 "지난 2002년 12월 충청남도조정위원회에 연안양조망 어민들이 참석조차 못해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충남도도 어류의 주 산란시기인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7월에는 멸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산 관계자는 "세목사용 금지와 금어기는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모든 어업을 대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연·근해 어업에 대한 경계는 어선의 크기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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