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얹혀살던 30대가 집주인이 집을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철창행.

충남 아산경찰서는 20일 가정집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후 불을 붙여 내부 집기류 등을 태운 김모(33)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경 자신이 얹혀살던 백모(36)씨의 집에서 백씨가 집을 나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 라이터용 기름을 구입해 방바닥과 이불 등에 뿌린 후 불을 붙혀 피해를 입힌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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