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이 술집에서 집기를 부수며 음주소란을 피워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경 대전지검 직원 A씨(46·6급)가 대전시 서구 삼천동 모 카페에서 술에 취해 여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분 등 기물을 부수며 20여분동안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또 술집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찰 직원인데 저리 비켜라"며 손으로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는 것.

둔산지구대 관계자는 "경찰관을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술이 상당히 취한 A씨가 연행을 거부해 약간 실랑이가 있었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자체조사에서 "추적 중이던 형미집행자와 비슷한 사람이 이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연행하기위해 들어갔다 잠복하며 맥주 2병을 마셨다"며 "공무임을 밝히지 않아 술집주인과 말다툼이 있었지만 순순히 경찰에 동행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A씨를 상대로 자체 감찰조사를 벌인 뒤 음주소란 등의 행위가 밝혀지면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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