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정부 이례적 소송 수용여부 주목

호남고속철도의 오송역 분기 선정에 강한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충남도가 대정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등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이번 분기역 선정 평가에서 결여된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검증과정을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지의 피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충남도는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 금주 중 호남고속철도의 경제성 분석자료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낼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정기관간의 정보공개청구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정부의 수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평가에서 수요예측과 선로용량 한계점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분기로 서울~오송간 경부고속철도 공동사용 노선의 포화시점을 불과 2년차로 연구용역을 맡았던 교통개발연구원(2003년)과 국토연구원이 무려 28년이라는 시차를 보인 분석결과를 내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자체 확인결과 국토연구원은 경부고속철도의 수요예측을 대구~부산간 노선의 미완공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용률인 78%를 참조, 분석해 호남고속철도 완공(2015년)이후 30년 뒤인 2045년을 공동사용 선로용량의 포화시점으로 잡은 반면 교통개발연구원은 2017년으로 산정했다.

선로용량 한계시점을 분석하는 또다른 자료인 호남고속 열차의 운행 횟수도 1일 240회로 분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최소배차간격(4분)으로 하루 16시간동안 연속 운행(1시간당 15회 동시운행)해야 가능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도는 이에 따라 철도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경부고속철도 공동사용 노선의 포화시기를 2017년이나 2020년으로 추정하고 이번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분기 선정시 수요예측에 하자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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