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식업중앙회 당진군지부가 나서서 군내 요식업소에서 고객에게 기존 음식값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의 금액을 일괄적으로 추가토록 한 발상은 무리인 것 같다. 지금도 봉급생활자들은 소득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있는데 비해 자영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제도 등을 통해 혜택을 받으며, 상당수가 현금 매출액 누락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중·소 음식점 대다수가 음식값에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는 요식업소 관행상 이번 부가세 부과 방침이 '음식값 편법 인상'이란 지적을 받을 만하다.

법정 세율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부가세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받아 정당하게 세금을 낼 경우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세금탈루 의혹도 종식될 것이란 요식업소측의 논리는 일단 옳다. 부가세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 느슨한 법 적용과 허술한 세원관리에 따라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규모가 연간 10조~2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온바 있다.

문제는 음식값이 일괄적으로 10% 인상됨으로써 이용층의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데 있다. '부가세 금액 추가조치'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기존 상거래 관행에 미칠 혼란은 없을 것인지도 문제다. 전국 물가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경기회복을 더욱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설사 요식업소측의 주장을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인상 방침을 1200여 회원업소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은 '담합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거래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세금납부 또한 어떻게 장담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번 인상방안에 대해 좀 더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음식값 인상이 부메랑이 돼 요식업소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용확대로 요식업소의 세원노출이 확대된 데다 간이과세 대상업소에서 일반과세 대상업소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면서 세금부담이 증가한 저간의 사정도 감안해야 마땅하다. 부가가치율 하향 조정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만큼 영세 요식업소측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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