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대규모 집회 나서기로

??? 서천, 기존 양조망개량 불법 소지
??? 보령, 해경 등에 강력 단속 요구

서천군 어민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잡은 멸치조업이 불법시비에 휘말려 보령지역 어민과 마찰을 빚고있다.

서해안에서 멸치잡이가 시작되면서 보령지역 근해안강망 어민들이 서천지역 양조망 어업 방식을 문제삼고 나선것.

근해안강망측은 양조망 어민들이 남해안에서 멸치잡이를 위해 사용하는 권현망으로 어구를 개조해 수심이 비교적 얕은 서해안의 치어까지 남획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 해경과 지자체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천지역 양조망 어민들은 서해안 유속 등 어업환경이 변화해 기존 양조망으로는 조업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어구를 개량해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근 새만금 간척사업과 장군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북측도류제 신설로 서해안 평균 유속이 3배 가량 빨라져 기존 어구로는 멸치조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양조망 어민들이 권현망과 비슷하게 개량해 사용하고 있는 어구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현 실정과 맞지않는 법 때문에 생존권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

해경의 집중단속에 따라 올해 멸치조업을 못한 서천지역 어민들은 내달 15일까지 서해안에서의 멸치 금어기에 걸려 사실상 수입원을 잃은 셈이다.

김석상 양조망협회 회장은 "서해안 일대에서 권현망 어업이 금지되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양조망을 효율적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권현망이 아니다"라며 "실정과 동떨어진 법 때문에 생존권을 포기할 수 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멸치어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만 연간 60억원에 달하고 멸치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뿐만 아니라 멸치가공·판매와 관련된 주민이 1000여명이 이르는 상황에서 양조망 어민의 어업방식을 불법으로 규정, 아무런 대안없이 단속만을 고집해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양조망 어민의 어구 개량을 불법을 규정,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지만 양조망 어민들은 21일 보령항 물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어업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어서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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