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기업·투자유치 지원조례 공포

?? ?토지매입비 최고50% 입지보조금 지원
??? 현금 지원 인센티브 강화등 유치 권장

충주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은 앞으로 토지매입비의 최대 50%까지 시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방이전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을 확대하고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내 기업으로 정상토지가격 또는 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또 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현금 지원을 기업체당 최고 2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비와 시설비에 2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은 20억원 초과 투자비의 3%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외국계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와 일반인들의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권장키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이들의 입지지원을 위해 시가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임대하거나 정상 임대료 및 분양가 차액에 대한 입지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투자유치 성공보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에서 정한 범위보다 많은 지원할 수도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유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충주 기업도시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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