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복무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신문지상에서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이 단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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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석·유성구 궁동>

A. 하반기 달라지는 병무행정은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등 12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우수한 연구인력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확보 및 R&D역량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7월1일부터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3년간 복무하게 되며, 그 이전에 편입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잔여 복무기간의 25%를 단축해 줍니다.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자는 편입 취소됩니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강확립을 위해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합니다.

▲병역의무자에게 징병검사시 진단한 MRI, CT 등을 제공합니다.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촬영한 MRI, CT, X-Ray 영상 등을 CD로 제작, 병역의무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일반병원에서 MRI 등을 촬영할 경우 많은 비용과 진료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병적증명서 등의 발급수수료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병적증명서, 병역증·전역증의 재교부 또는 발급시에는 일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같은 발급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다음주에 계속)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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