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유치 열기 지난해보다 88필지 증가 … 남면이 최다

태안군은 올해 총 1만 65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한 달간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접수한 결과 238필지가 이의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 150필지보다 88필지가 증가한 것으로 우편으로 신청한 건수를 합산할 경우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이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개발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해안가 지역과 기업도시 유치에 따른 지가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올해 이의신청한 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상향요구 6필지, 하향요구 232필지로 대부분 하향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이의신청률이 높은 지역은 기업도시 예정지인 남면이 64필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향 조정을 요구한 6건은 태안읍 5건, 안면읍 1건으로 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보상가 산정을 높이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 관계자는 "투기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문의전화가 쇄도해 담당자들이 곤혹을 치렀다"며 "이같이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과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대한 외지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 현황, 지가변동요인 등 조사를 벌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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