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변경계획 반려

경북 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화온천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는 15일 용화온천관광휴양지개발 지주조합이 낸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서를 반려했다.

환경부는 "대법원 판결과 주민들도 사업 재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지구 시설계획이 삭제돼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는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괴산군은 환경부장관에게 국립공원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하류지역민의 환경권이 인정돼 97년 3월 26일 공원사업시행허가 처분취소와 2001년 7월 27일 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 확정판결이나 종결된 사항임을 강조해 왔다.

군은 또 오수처리공법이 입증되지 않은 데다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인 국립공원 내 대규모 온천취락단지 조성은 이율배반적 행위이며 현재 환경기준 1급수(BOD 1ppm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하류지역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어 관광지 기능 상실로 인한 경제적 수입 감소와 농업용수 오염 등 생존권 자체가 위협 받는 등 총 8가지 반대사유를 환경부에 제출 했었다.

특히 지난 14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은 문장대·용화온천개발지구 2개소를 방문해 온천개발의 문제점 및 온천법 개정에 따른 보완사항 자료수집과 자연훼손 및 하류지역 토사퇴적 실태확인, 환경파괴, 오·폐수 방류로 인한 하천오염 등 하류지역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장 의원은 또 법 제정 후 한번도 개정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온천법 개정의 필요성, 개발 중단시 복구비 예치 등 원상복구시 강제규정 필요성, 마구잡이식 난개발 및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농업용수 고갈 등 문제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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