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1월부터 전자 납부고지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자 납부고지제도는 각종 고지서에 전자 관인을 사용하고 납세자는 컴퓨터에서 이를 직접 출력,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이제까지는 세관이 발부하는 각종 고지서에 세관장이 수작업으로 직인을 날인한 다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납세자들이 세관에 직접 찾아가 교부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전자 납부고지제가 시행될 경우 이러한 절차가 모두 전산으로 처리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크게 편리해지고 비용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또 고지서 등의 송달기간이 3일에서 1일로 줄어들고, 업체는 납세와 관련해 세관방문이 줄어드는 한편 세관당국의 우송료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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