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의 알기쉬운 중기정책]수출유망중기 지정사업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년도 수출액이 500만불 이하로 수출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며 재무구조가 양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에서 접수받아 최종 지정하게 된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대전·충남지역에 매년 50여개 업체를 지정해 왔다.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중기청을 비롯한 수출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가점부여, 신용등급 상향, 보증한도 확대 등 2년간 우대지원하게 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 전년도의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업체로 대전·충남지역에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매출액기준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업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신청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추정재무제표 1부, 제품카타로그 등 회사소개서 1부와 수출이행계획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를 신청서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지역 수출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은 재무평가와 현장실태 조사 등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하면 최종 유망기업으로 지정받는다.

수출유망기업 지정과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exportcenter.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 042-865-6107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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