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근로자, 사용자 등 3자간의 협의기구인 청주시노사정협의회가 19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노사 협력 증진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통해 안정된 기업을 경영하고 고용이 안정적으로 창출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기대된다.

청주시는 청주시노사정협의회 및 운영조례를 지난해 10월 제정한 데 이어 이 조례의 시행규칙을 지난 4월 29일 공포함에 따라 19일 청주시노사정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당연직 위원장인 한대수시장은 오전 11시 열린 노사정협의회 출범식에서 충북대 박상언교수를 비롯한 이태호 청주시상공회의소회장,홍석조 변호사 등 11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주시노사정협의회는 앞으로 노사정 협력방안의 강구와 함께 실업 및 고용증대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특히 노사정협의회는 7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는데 이들은 노사정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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