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밝혀

▲ 변재일 의원
대덕R&D특구의 범위에서 제외된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대덕특구에 준하는 법률적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대덕R&D특구 범위에서 오송과 오창단지가 배제된 이후 차선책으로 추진되는 데다, 특별법 남발이라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어 법 제정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청원)은 1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송단지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지원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특히 "오송단지를 각종 생명공학 연구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상당부분 협의가 진척됐음을 시사했다.

변 의원은 또 "오송단지로 이전하는 국책기관과 관련, 이미 내년도 예산 456억원을 반영키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쳤다"며 "오창단지 역시 대덕R&D특구에 준하는 예산 및 각종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학연구단지' 지정을 받기위해 막바지 절충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오창단지가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되면 총 사업비 400억원 가량의 예산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생명공학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예산 63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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