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수강료의 불법인상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 위법운영 학원이나 불법적인 개인과외교습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청 학원담당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4일간 학원 및 개인교습의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수강료 불법 인상 및 초과징수, 수강료표 미게시, 부교재 판매, 허위·과대광고, 무자격강사 채용, 교습과정 위반 행위 및 정원초과, 고액 개인과외교습 행위 등이며, 단속결과 적발된 학원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더불어 '불법운영학원 및 미신고과외교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불법운영 사례나 미신고 과외교습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접수기관은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나 평생교육체육과(480-7741), 대전시동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229-5839), 대전시서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530-10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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