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시점 내년 6월까지 잠정적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남면을 잇는 지방도 확장공사가 내년 6월까지 중단될 전망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4월 착공된 장기면 금암리와 남면 송담리간 지방도 69호 6.07㎞ 구간의 4차선 확장 공사에 대해 행정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점인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

이는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제13조 3항에 의거, 행정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서 시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 협의 과정에서 건교부가 제시한 의견으로 80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10년 4월 완공 예정인 장기~남면간 도로 확장공사는 내년 6월 이후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8일 건교부 행정도시 건설 실무지원단에 691호 지방도와의 연결지점까지 2.0㎞ 구간 공사는 시행하고 나머지 예정지 내 4.07㎞ 구간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건교부는 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이달 말 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현재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연기군 남면 송담리와 동면 응암리간 9.85㎞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행정도시 건설시 공사용 도로 활용을 위해 안전시설을 확충해 줄 것을 도에 요구했고, 도는 청원I.C와 연결되는 해당 도로의 준공 조치를 건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행정도시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할 경우 자칫 예산이 낭비되고 중복 투자될 우려가 있어 공사를 내년 6월 이후까지 잠정 중단키로 했다"며 "건교부 방침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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