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등 소견서 제출해도 區-운전자 시각차로 '무용지물'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불법주정차 단속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다.

위급상황 등으로 규정된 불법주정차 단속 예외조항을 입증하는 방법이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자치구는 불법주정차 단속 중 혹시 있을지 모를 '억울한' 사연의 운전자들을 구제키 위해 주정차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현장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지 10일이내로 차주들이 차량고장과 응급환자 후송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진술과 함께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운전자와 담당자간 시각차이가 매우 커 민원인들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얼마전 진찰을 위해 유성구 장대네거리 인근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부과 통보를 받았다는 이모(32)씨는 "진찰날짜와 시간, 급성복통이라는 병명이 적힌 소견서를 첨부했는데도 무용지물이었다"며 "아픈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었겠냐는 담당자의 태도에 더욱 화가났다"고 혀를 내둘렀다.또 위급상황에 대한 별도기준 없이 담당자들의 심사만을 통해 부과여부가 결정되는 등 판단에 대한 신빙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주민들도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의사 및 차량전문가 등의 조언을 통해 부과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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