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와 충북 음성군이 토지투기지역, 청주 흥덕구는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토지 및 주택 투기지역 심의 대상에 오른 13개 지역 모두를 지정하는 강력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효력은 20일부터로 이때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이로써 토지투기지역은 63곳에서 72곳으로 늘었고, 주택투기지역은 45곳에서 49곳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대전 동구의 경우, 남대전유통단지 조성 및 역세권 개발 등의 영향으로 지가가 상승했고 충북 음성군은 인근 충주의 기업도시 선정 영향으로 지가가 올라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발표했다.

청주 흥덕구는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요건을 충족시켜 이번 지정에 포함됐다.

이날 새롭게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동구와 충북 음성군 외에 ▲서울 광진구와 금천구 ▲수원 영통구 ▲안양 동안구 ▲과천시 ▲전북 무주군 등이다.

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 흥덕구 외에 ▲군포시 ▲구미시 ▲울산 남구 등이다. /김도운·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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