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받을 청각장애아동 넘쳐나는데 … 까다로운 신청조건 도마위

정 모(35·충주 연수동) 주부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4살배기 아들 재민(가명)이의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을 위해 지난 14일 충주시 연수동사무소에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 씨는 대상요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9월 대상 지원폭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150%까지 확대함에 따라 올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씨는 운이 좋은 경우에 속한다. 차상위계층 150%에도 들지 못하고 수술비 2500만원도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원대상이나 나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국비 30%, 시·도비 70%를 지원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지원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다.

충북도의 경우 국비지원사업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2년 청각장애 아동이 5명이었으나 2003년 3명, 지난해는 1명으로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

이에 따라 지난해 4명의 청각장애 아동의 시술을 위해 국비 3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신청이 1건에 그쳐 1명당 750만원씩 총 2250만원을 고스란히 국고에 반납했다.

올해도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해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0명의 지원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2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15일까지 일선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청주와 충주에서 2명의 청각장애아동 가정이 신청을 했다"며 "대상폭이 확대됐지만 올 연말까지 얼마만큼 신청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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