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건의키로… 헌정사상 최대규모

열린우리당은 15일 특별사면 400만명을 포함해 총 650만명 규모의 8·15광복절 대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사면건의가 그대로 수용될 경우 98년 국민의 정부 시절 3·13 대사면의 552만명을 넘어서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이 이뤄지게 된다.

우리당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사면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특별사면 대상자 400만명, 일반사면이나 일반사면에 준하는 조치 대상자 250만명 등 총 650만명의 사면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특별사면 대상에 단순과실범, 행정법규 위반사범, 위생법 위반사범 등 서민경제 생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법행위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공안사범도 사면 대상으로 삼되, 국가유공자 출신 범법자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범보다 사면 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우리당은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자 366만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자는 잔여기간을 면제해주고, 면허취소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해 주는 한편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도 삭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및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 5만 5000명과 면허취소자 1만 8000명도 사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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