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최초로 2개월째 시행 … 원룸촌·개인 세대 부과형평성은 숙제

대전지역 중 유일하게 대덕구에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방식이 주민들로부터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우선 이전 문전수거방식의 스티커 판매율(수수료 징수율)이 36.8%에서 배출자 동의에 의한 전화요금 병기부과 수수료 납부방식으로 변경된 후 징수율이 83.8%로 향상됐다.

또 1000개의 중간수거용기(120ℓ)가 지역곳곳에 설치됨에 따라 거리미관 및 악취문제도 일정부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윤모(54·여)씨는 "배출시 납부필증 구매를 위해 따로 판매소를 들르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며 "수거통도 문밖에 내놓지 않아 관리가 쉬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룸촌 등 상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양이 적은 개인세대에 대한 부과형평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취사여부에 대한 통장들의 실사 및 동사무소의 확인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 자료를 토대로 주민동의절차를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문전수거에 따른 수거누락과 개별용기의 분실·파손, 수수료 납부필증 구입을 위한 판매소 방문에 따른 징수율 저하 등을 이유로 수거방식을 지난 5월부터 거점수거 및 수수료의 전화요금 합산으로 변경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