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8월까지 원산지 표시등 점검

? ? 밥쌀용 둔갑은 관련법 없어 '구경만'
? ??불법 근절 위해 단속법안 마련 시급

국내 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중국산 찐쌀의 부정유통을 근절키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공용으로 수입된 찐쌀이 식당 등에서 밥쌀용으로 둔갑, 사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어 찐쌀의 부정유통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농림부는 14일 최근 부정유통이 늘고 있는 중국산 찐쌀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하더라도 현재 수입 찐쌀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과대허위표시 여부가 전부여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자유화품목인 찐쌀은 쌀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국산 쌀과 섞어 식당에서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에 따라 국산 쌀 소비감소와 쌀값 하락요인에 대한 우려까지 일고 있는 찐쌀의 부정유통을 막는데는 식당 등 업소 운영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10개의 단속반을 운영해 찐쌀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에서도 관련 법안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 식량정책국 소득관리과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과 과장광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속법안 마련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