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상당 국내유통 시도 … 판매책 등 일당 5명 검거

▲ [필로폰 210g] 14일 청주지검이 중국산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키려 한 판매책 등 5명을 검거한 뒤 압수한 210g 상당의 마약을 공개하고 있다. /한상현 기자
무려 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중국산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판매책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은 14일 중국산 마약 수백g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시키려 한 국내 판매책 변모(35)씨와 자금책 신모(35)씨 등 3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밀수 운반책 박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7억원 상당의 필로폰 210g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밀수조직들은 항공기나 배로 중국산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고 대금은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결제했으며, 국내 밀매조직은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아 일선 판매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중국을 자주 왕래한 사실을 밝혀내고 필로폰 구입자금을 송금한 계좌에 대해 추적작업을 벌이는 등 여죄와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충북도내 마약사범들이 국제화·전문화 돼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기획수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마약류의 공급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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