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여름 피서철 레저활동의 성수기를 맞아 바다를 찾는 레저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레저 활동 허가수역을 각 항·포구에 게시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대형 상선 및 어선들이 입·출항하는 항포구에서 레저활동을 할 경우 해상교통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수역을 고시했다"며 "이 지역에서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 해양레저 행위를 하려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