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체 출범 이대로 좋은가](1)관변단체 전락우려

이달 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에 맞춰 출범하는 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협의체가 진정한 사회복지안전망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사회복지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민·관 파트너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관변단체만 추가하는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사회복지 관련 인사간 주도권과 영역 다툼을 부추기고, 지역간 복지자원의 불균형으로 형식적인 협의체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에 근거, 각 시·군별로 이달 말까지 구성을 완료해야 하는 협의체의 출범을 앞두고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 3회에 걸쳐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

?? 당연직 대표 맡아 '자기사람' 전진배치 우려
?? 기존 협의회와 기능·인력·역할 중복도 문제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민간 복지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달 말부터 자치단체와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운영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기능과 위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우선, 이미 각 자치단체별로 설립·운영 중인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기능·인력·역할의 중복으로 인한 관계 정립 문제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 협의체와 협의회의 하는 일이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협의회는 협의체의 출범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당장, 구성원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그 인물이 그 인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물론 협의체 출범이 법적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구성을 서두르고 있지만, 역할과 기능의 중첩은 피할 수 없는 상태.

민간의 참여를 활발하게 한다는 명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칫 자치단체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일하기 좋은 사람들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관변단체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관련 분야 인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협의체의 대표는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을 맡고, 민간에서 공동대표를 선임토록 하고 있지만 사업비 등 이른바 '돈줄'을 쥐고 있는 단체장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주사회복지협의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중심의 협의회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민·관 주도의 협의체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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